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닭,오리,메추리,개,돼지_제한구역(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지역. 기호(4) 계획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5),(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6)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지역.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quot;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quot; 및 &quot;지적 및 건물개황도&quot;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