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2: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각각 소로 및 세로에 접함. 기호 3: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북방003),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하천_양덕원천 제외(5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기호 2: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북방003) ,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하천_양덕원천 제외(5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20-01-23)<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해당지번 중 45㎡ 3500㎡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북방003),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2 지상에 별첨 &quot;사진&quot;과 같이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 소재하고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상권 설정되어있는바 이에 따른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2 지상 컨테이너 1개동 매각 제외
-목록2 지상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 소재함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바람(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증명원 제출기간내 발급위해 미리 신청 요~문의:북방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