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노천리 소재 ‘노천2리 경로당’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위는 임야, 농경지, 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24-12-09)<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23-07-03)(가랫골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가랫골천)<소하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