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2: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3미터 포장도로<자전거 도로, 차량통행가능>에 접함. 기호3: 본건 서측 및 북동측으로 비포장 농로를 통해 경작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농림지역(2013-06-21)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하천구역(2025-02-20)(풍산천)<하천법> 기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apos;기호 3 지상에 목조 스레트, 강판지붕 창고 약 54㎡이 소재하며, 본건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별무할 것으로 판단됨.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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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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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 일괄매각
- 서측으로 노폭 약3m 포장도로(자전거도로, 차량통행가능)에 접함
- 본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화천읍장의 회신서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