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울산 2025타경11481 [10]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3-8 임야 경매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3-8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1481(울산지방법원 경매7계). 감정가 626,251,400원, 최저가 105,254,000원. 매각기일은 2026-05-0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1481 [10]
소재지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3-8
용도임야
매각기일2026.05.06
관할법원울산지방법원 경매7계 (052-216-8267)
이용제한(저촉)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접함)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개발제한구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소로3류(폭 8m 미만), 자연녹지지역, (저촉)중로1류(폭 20m~25m)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3-8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64,562㎡ (19,530.01평)

금액

감정가626,251,400원
최저가105,254,000원 (감정가 대비 17%)
입찰보증금10,525,400원 (10%)
유찰횟수5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0.23 626,251,400원 유찰
2차 2025.11.27 438,376,000원 유찰
3차 2026.01.06 306,863,000원 유찰
4차 2026.02.24 214,804,000원 유찰
5차 2026.03.31 150,363,000원 유찰
6차 2026.05.06 105,254,000원 매각
6차 2026.05.1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6차 2026.06.11 - 납부<br />(2026.05.28)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시민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소재 ""장흥저수지"" 서측 인근(본건 1번 ~ 12번) 및 북서측
원거리(본건 13번)에 위치하며, 주위는 무지개폭포 입구 및 장흥저수지 주변의 유원지로서,
자연림, 농경지, 주차장, 자연부락 등이 혼재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묵전' 상태임.

- 본건 2,3,4,8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토지 대비 저지이며, 현황 '유지'로 이용중임.

- 본건 7,12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토지 대비 저지이며, 현황 '하천'으로 이용중임.

- 본건 5,6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 본건 9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토지임야' 상태임.

- 본건10,1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단부 급경사, 하단부 완경사지인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 본건 13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 본건 1,5,9 : 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의 상태는 보통임.

- 본건 2,3,4,7,8,12 : 유지 또는 하천임.

- 본건 6 : 지적도상 맹지임.

- 본건 10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콩크리트 포장도로가 지나고 있음.

- 본건 11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콩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 본건 13 :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북동측 인근으로 비포장 임도가 지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본건 1(평산동 1081-1) :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본건 2(평산동 1081-5) :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본건 3(평산동 1081-6) :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본건 4(평산동 산162-1) : 자연녹지지역, 고속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
구역<농지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본건 5(평산동 산162-8) :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중로1류(폭 20m~
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추가기재>산지
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는 해당부서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6(평산동 산162-9)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 본건 7(평산동 산162-12) : 자연녹지지역, 고속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
구역<농지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본건 8(평산동 산162-1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
지구)<철도안전법>.

- 본건 9(평산동 산162-26) :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본건 10(평산동 산163-4) :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중로1류(폭 20m~
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 본건 11(평산동 산163-8) :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중로1류(폭 20m~
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 본건 12(평산동 산163-12) : 자연녹지지역, 고속철도(저촉),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본건 13(평산동 산188-1) :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5번(평산동 산162-8번지) 지상에 제시외 ㄱ, ㄹ이 소재하며, 평가외 지번에 제시외
ㄴ, ㄷ이 소재하나, 이는 제시외 ㄱ(간이식당)의 종물로 판단되어 이를 본건 평가에 포함
하였음.
당해 제시외 건물의 경우 그 구조·사용자재·설치면적·이전 및 철거의 용이성 등으로
보아 본건 토지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9번(평산동 산162-26번지) 지상에는 제시외 수목(벚나무, 약 10년생, 약 14여주)이
소재하여 본건 평가목적을 감안하여 이를 평가에 포함(제시외 ㅁ)하였으며, 당해 수목이
토지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 본건 10번(평산동 산163-4번지) 지상에는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컨테이너
박스 2기(약 3m*2.3m 1기, 약 6m*3m 1기)가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가설건축물
로 보아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11번(평산동 산163-8번지) 지상에는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에서
보듯이 제시외 평상 수기가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동산으로 보아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1. 본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이 용이한 평상 수기를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2.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경계 측량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