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410-7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32926(여주지원 경매2계). 감정가 210,900원, 최저가 148,000원. 매각기일은 2025-11-2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호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5: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
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
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
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
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
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
책기본법>
기호6:생산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광역소로1류8호)(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8-
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7 지상에 소유미상의 태양광 발전소 부대설비(분전반 외) 가 소재하고 있음.(사진용지 참조)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기호1-3) 또는 도로(기호4-6)임.
공부와의 차이
기호8: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1건
30%
138,904,682원
최근 6개월
19건
30%
121,340,184원
최근 12개월
43건
42%
111,664,192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