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116849 [3]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8-302 대지 경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8-302 (대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16849(창원지방법원 경매1계). 감정가 402,000,000원, 최저가 100,854,000원. 매각기일은 2026-06-2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소재 "봉하마을" 인근에 산재되어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5-7) 부정형 및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남측으로 구거복개도로를 통하여 노폭 약7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노폭 약2.5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4)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노폭 약2.5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5-7) 인근 필지를 통한 북측으로 노폭 약10m내외의 포장도로가, 동측으로 노폭 약7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2021-01-29),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01-0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 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11-01),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008-01-0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 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11-01),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11-01)
기호(5)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2014-06-13),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2016-06-30)<농지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11-01)
기호(6,7)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2014-06-13),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2016-06-30)<농지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8-11-01).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 지상에 제시외분묘가 소재합니다.
기호(5-7) 지상에 제시외건물, 제시외구축물이 소재합니다.
일괄매각
매각대상 토지 위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은 매각에서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 5]
김해시 진영읍에 사실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 지목은 '전'이나 토지 이용 현황은 주거용 건부지 및 정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부지는 농지전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 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함
- 해당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일반주택이 불가하므로 농지전용허가의 허가자 변경시 농지법시행령에 해당하는 농어업인만 가능함
-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해당 부지가 착공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었으면 행위자 및 새로운 소유자에게 농지의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 관할관청 확인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