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7~10,12 - 일단의 토지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7(633-6) - 현황 노폭 약 3m내외의 시멘포장도로의 일부임.
일련번호 11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13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시멘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14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 진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7) 농림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접도구역(2021-12-29)<도로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7(633-6) 농림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8) 농림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접도구역(2021-12-29)<도로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9) 농림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접도구역(2021-12-29)<도로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0) 농림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접도구역(2021-12-29)<도로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1) 농림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2) 농림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3) 계획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4) 계획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현황사진'과 같이 대상물건 일부 지상에 비교적 철거.이동이 용이한 정착물(컨테이너박스, 사료급이기, 우사케이지, 동물계량저울(우형기), 차량소독시설)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