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ㆍ배수 및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 설비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아파트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 단지 북측 및 남동측으로 약 20미터 내외 폭, 서측으로 약 15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지사동 1186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지사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경제자유구역(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6-12-30)(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3-30)(지사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5-03-30)(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12-30)(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산업단지(2017-10-18)(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원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지사천)<하천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