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암면 천태리 770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33940(광주지방법원 경매5계). 감정가 11,594,000원, 최저가 8,116,000원. 매각기일은 2026-11-1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33940 [1]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암면 천태리 770
용도
토지
매각기일
2026.11.11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경매5계 (062-239-1612(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이용제한
(접함)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 생산관리지역
면적
토지면적
527㎡ (159.42평)
금액
감정가
11,594,000원
최저가
8,116,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
811,600원 (10%)
유찰횟수
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8.19
11,594,000원
변경
신건
2026.09.30
11,594,000원
유찰
2차
2026.11.11
8,116,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통일 · 평가일 2025.10.23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나주시 남평읍 교촌리 소재 "광남고등학교" 동측 인근(기호 (3)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자연마을,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및 읍소재지내 농경지대입니다.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천태리 소재 "천태마을" 서측 인근(기호 (1)) 및 도곡면 천암리 소재 "도곡온천관광단지" 내(기호 (2)), 나주시 남평읍 교촌리 소재 "광남고등학교" 동측 인근(기호 (3))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기호 (1),(3) 자연마을,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및 읍소재지내 농경지대, 기호 (3) 온천 및 무인텔, 상업나지 등이 혼재하는 성숙중인 상가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기호 (1) 농기계 접근, 기호 (2) 차량접근 가능하며, 기호 (3)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합니다.
교통상황
본건 기호 (3)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휴경전, 기호 (2) 사다리형 평지이며 대지 및 일부임야, 일부도로이며 임야부분은 급경사지, 기호 (3) 사다리형 완경사지이며 휴경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3) 사다리형 완경사지이며 휴경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북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호 (2)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 (3) 맹지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 (3)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13-12-19),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그밖의 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31)(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관광진흥법>, 온천지구(도곡온천)<온천법>입니다. 기호 (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13-12-19),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그밖의 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31)(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