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10200 [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OOO 임야 경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OOO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0200(속초지원 경매2계). 감정가 149,949,000원, 최저가 25,202,000원. 매각기일은 2026-04-0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0200 [4]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OOO
용도임야
매각기일2026.04.08
관할법원속초지원 경매2계 (033-639-7643)
이용제한(저촉)보전산지, (저촉)임업용산지, (저촉)준보전산지, (접함)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제한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보전관리지역, (저촉)농림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OOO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6,661㎡ (5,039.95평)

금액

감정가149,949,000원
최저가25,202,000원 (감정가 대비 17%)
입찰보증금2,520,200원 (10%)
유찰횟수5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0.15 149,949,000원 유찰
2차 2025.11.19 104,964,000원 유찰
3차 2025.12.17 73,475,000원 유찰
4차 2026.02.04 51,433,000원 유찰
5차 2026.03.04 36,003,000원 유찰
6차 2026.04.08 25,202,000원 매각
6차 2026.04.15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6차 2026.05.22 - 기한후납부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가이야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8),(10~13)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소재, ""산학저수지"" 서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 기호(9)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소재, ""화진포교차로"" 남동측 인근
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며, 인근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4,6): 현황 ""휴경지(임야화)""임.
기호(3,5,7~9,11~13): 현황 ""임야""임.
기호(10): 현황 ""임야 및 일부 도로,전 등""인 것으로 목측되며, 필요시 측량을 요하며.
추후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면 ""사진용지"" 참고 및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필요시 측량을 요함.)
인접 도로상태
기호(1~3,5~8,11~1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9): 서측 및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나, 필요시 측량을 요함.
기호(10): 본건 일부 포함하여 북측으로 포장도로가 목측되는바, 필요시 측량을 요함.
기호(4): 북동측 및 인접지 등을 이용하여 ""도보 등""으로 접근하는것으로 목측됨.
(후면 ""지적도 및 사진용지"" 참고)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마리 이상(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조례
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6)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이
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8),(10) :
보전관리지역(2024-10-14),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
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 :
계획관리지역(2024-10-14),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0-08-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20-08-21)(2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20-08-21)(3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
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
육제한구역(돼지 700m에서 1,000m 지역 1,000~3,000마리 미만(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기호(12) :
농림지역(2024-10-14),보전관리지역(2024-10-14),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
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
제한구역(돼지 1,000m이상 지역 3,0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700m에서 1,000m 지역 1,000~3,000마리 미만(조례확인
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3) :
농림지역(2024-10-14),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1,000m이상 지역
3,0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
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기호(1,4,6):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휴경지(임야화)""임.
기호(2):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휴경지(임야화)""임.
기호(10): 현황 ""임야 및 일부 도로,전 등""인 것으로 목측되며, 필요시 측량을 요함.
(후면 ""지적도 및 사진용지"" 참고)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잡목, 입목 등은 본건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물건 비고

토지 지상에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