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1295 [1]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OO 임야 경매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OO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295(상주지원 경매1계). 감정가 71,406,000원, 최저가 71,406,000원. 매각기일은 2025-10-1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호(1): 남하향 및 북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동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3): 북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4): 북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5): 동하향의 경사지내 계단식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건부지"임.
-기호(6):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건부지"임.
-기호(7): 남하향의 경사지내 일부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건부지"
및 "마을회관부지"로 이용중임.
-기호(8):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건부지"임.
-기호(9): 동하향 및 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함.
-기호(2-4): 지적상 "맹지"임.
-기호(5): 본건 북측, 동측 및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6):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7): 본건 남측, 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북측으로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나, 고저차로 인해 출입은 곤란함.
-기호(8):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9): 본건 동측, 북측 및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2010-06-10)(문
경지취헌고택(문화재자료제575호)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
조례>,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
역(2020-06-01)(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임.
-기호(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06-0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20-06-01)(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
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임.
-기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20-06-01)(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임.
-기호(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20-06-01)(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임.
-기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2010-06-10)(문
경지취헌고택(문화재자료제575호)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
조례>,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
역(2020-06-01)(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임.
-기호(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2010-06-10)(문
경지취헌고택(문화재자료제575호)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
조례>,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
역(2020-06-01)(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임.
-기호(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2010-06-10)(문
경지취헌고택(문화재자료제575호)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
조례>,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
역(2020-06-01)(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임.
-기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2010-06-10)(문
경지취헌고택(문화재자료제575호)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
조례>,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
역(2020-06-01)(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임.
-기호(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2010-06-10)(문
경지취헌고택(문화재자료제575호)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
조례>,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
역(2020-06-01)(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5-8)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되는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1)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대부분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기호(1,5-7)토지는 일부 현황 "도로"로 파악되나,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전문지적
측량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기호(2,3)지상 및 기호(4)토지 경계상에 분묘가 소재하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