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남측으로 소로에 접함.
2)3)7)15)16) : 북측으로 세로에 접함.
4)5)6)10)13)14) : 맹지임.
8)9)11)17) : 인접지상을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이내_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1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이내_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3)(4)(5)(7)(8)(9)(10)(11)(15)(1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이내_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13)(1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이내_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1)15)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함.(구조,규모,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영향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금액은 별도 병기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 기호 2)6)13)14)는 공부상 '전' 이나, 현황은 '토지임야' 로 이용중임.
- 기호 15)는 공부상 '전' 이나, 일부는 '토지임야' 로 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