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OOOO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101(부천지원 경매3계). 감정가 259,014,000원, 최저가 126,917,000원. 매각기일은 2025-12-2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4 타경 6101 [4]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OOOO
용도
답
매각기일
2025.12.23
관할법원
부천지원 경매3계 ((032)320-1133)
이용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성장관리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면적
토지면적
1,762㎡ (533.01평)
금액
감정가
259,014,000원
최저가
126,917,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
12,691,700원 (10%)
유찰횟수
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0.14
259,014,000원
유찰
2차
2025.11.11
181,310,000원
유찰
3차
2025.12.23
126,917,000원
매각
3차
2025.12.30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2.05
-
추후지정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은우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4) :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소재 "김포대명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일대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중.소규모의 각종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5) :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소재 "김포대명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일대는 경지정리된 순수농경지대 및 중,소규모의 각종 공장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기호(1-4)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5)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
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현황 "전(감나무식재)"으로 이용
중임.
기호(3)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 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현황 "제시외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4)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 도로보다 다소 저지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5)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3) : 동측으로 로폭 약 4-5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서측으로 로폭 약 4-5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 남동측으로 로폭 약 4-5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종합허가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김
포대명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
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대명 소규모하수처리
구역)<하수도법>.
기호(2,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종합허가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김
포대명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
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
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