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북부 2025타경13248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90 래미안 크레시티 202동 OOOO OOOOOO 아파트 경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65 래미안 크레시티, 202동 OOOO OOOOOO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3248(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7계). 감정가 1,620,000,000원, 최저가 1,296,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4-0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으로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 "청량리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1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4호로서, 외벽 : 페인팅마감 및 석재붙임마감 등,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승강기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근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 임.
인접 도로상태등
아파트 내부도로를 통해 외부공도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전농동 690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국토이용용도지구기타(지정제건축선) , 도로(2018-07-26)(접합) , 도로(저촉)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19-12-27)(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2-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2. 전농동 691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지정제건축선)<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2019-12-27)(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19-12-27)(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2-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4-02-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3. 전농동 692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19-12-27)(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현장조사시 폐문부재 등으로 건축물현황도, 외부관찰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매진행시 참고하기바람. 임대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