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3892 [1]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OOOO 운동시설 경매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OOOO OO OOOOOO (운동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3892(진주지원 경매4계). 감정가 8,816,242,020원, 최저가 3,023,971,000원. 매각기일은 2026-05-1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대상 토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소재 ""사천종합운동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비경지정리된 농경지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부근의 환경은 보통시 됨.
위치 및 주위환경
평가대상 토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소재 "사천종합운동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비경지정리된 농경지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부근의 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평가대상 토지의 남,북 근거리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은 보통시되고, 본건까지 소형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평가대상 토지의 남,북 근거리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은 보통시되고, 본건까지 소형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은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골프연습장 건부지""로 이용 중임.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3~7)은 일단의 토지가 부정형으로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잡종지""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은 대체로 지반평탄한 토지로서 ""전""으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9~13)은 완경사 지대내에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4)는 완경사 지대내에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련번호(3~7)과 일단으로 ""체육용지""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5)는 대체로 지반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일련번호(3~7)과 일단으로 ""체육용지""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6,17,18)은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9)는 완경지대의 토지로서 ""과수원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형태 및 이용상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은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골프연습장 건부지"로 이용 중임.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3~7)은 일단의 토지가 부정형으로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잡종지"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은 대체로 지반평탄한 토지로서 "전"으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9~13)은 완경사 지대내에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4)는 완경사 지대내에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련번호(3~7)과 일단으로 "체육용지"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5)는 대체로 지반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일련번호(3~7)과 일단으로 "체육용지"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6,17,18)은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9)는 완경지대의 토지로서 "과수원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은 북서측 및 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3~7)은 일단의 토지가 남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은 본건의 북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9,10)은 본건의 남서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1)은 본건의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으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1)을 통하여 출입가능한 상태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3)은 지적도상 맹지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4)는 본건의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5)는 본건의 남서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6,17,18)은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로 이용 중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9)는 본건의 북측,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은 북서측 및 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3~7)은 일단의 토지가 남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은 본건의 북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9,10)은 본건의 남서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1)은 본건의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으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1)을 통하여 출입가능한 상태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3)은 지적도상 맹지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4)는 본건의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5)는 본건의 남서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6,17,18)은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로 이용 중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9)는 본건의 북측,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상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3,4,7)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5)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6)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 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9,10) : 자연녹지지역(2023-02-02),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1)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2)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 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3,14) : 자연녹지지역(2023-02-02),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5) : 자연녹지지역(2023-02-02),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6) : 자연녹지지역(2023-02-02),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7)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 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 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8)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3,4,7)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5)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6)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
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9,10) : 자연녹지지역(2023-02-02),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1)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2)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
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3,14) : 자연녹지지역(2023-02-02),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5) : 자연녹지지역(2023-02-02),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6) : 자연녹지지역(2023-02-02),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7)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
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
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8)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제시목록 외의 물건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2,19)에는 유면분묘 2기 및 4기가 소재하며,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19)에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토지건물평가명세표 참조)
제시목록 외의 물건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2,19)에는 유면분묘 2기 및 4기가 소재하며,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19)에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토지건물평가명세표 참조)
공부와의 차이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2)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과수원 및 묘지""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7,18)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도로""이며,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9)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과수원 및 도로, 묘지""임.
공부와의 차이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2)는 공부상 지목이 &quot;과수원&quot;이나 현황 &quot;과수원 및 묘지&quot;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7,18)은 공부상 지목이 &quot;전&quot;이나 현황 &quot;도로&quot;이며,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9)는 공부상 지목이 &quot;과수원&quot;이나 현황 &quot;과수원 및 도로, 묘지&quot;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실지조사일 현재 이해관계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탐문됨.
2)가 타:미상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실지조사일 현재 이해관계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탐문됨. 2)가 타: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평가대상 건물은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건으로 사용승인일은 2003년 5월 16일이고, - 외 벽 : 사이딩판넬 등 마감, - 내 벽 : 판넬붙임 및 벽지 등 마감, - 바 닥 : 아스타일, 장판, 카펫 등 마감, - 창 고 : 새시창호 마감임. 제시외건물 기호㉠㉡㉢ : 철파이프조 비닐위 천막지붕 단층건임. - 내외벽 : 비닐위 차양막 마감. 제시외건물 기호㉣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건임. - 내외벽 : 판넬붙임 마감. 제시외건물 기호㉤ : 파이프조 차양막지붕 단층건임. - 내외벽 : 비닐위 차양막 마감. 제시외건물 기호㉥ : 파이프조 차양막지붕 단층건임. - 내외벽 : 없음. 제시외건물 기호㉦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건임. - 내외벽 : 판넬붙임 마감. 제시외건물 기호㉧㉩ : 철재컨테이너하우스 단층건임. - 내외벽 : 철재 마감. 제시외 기호㉨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건임. - 내외벽 : 판넬붙임 마감.
이용상태
평가대상 건물은 운동시설 및 일반음식점(휴게실등)으로 이용 중임. 제시외 건물㉠은 &apos;계사&apos;로 이용 중임. 제시외 건물㉡,㉢,㉣,㉤,㉦,㉧,㉨,㉩은 &apos;창고&apos;로 이용 중임. 제시외 건물㉥은 &apos;가추&apos;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평가대상 건물은 급배수 시설, 위생설비 및 골프연습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평가대상 제시외 건물중 기호㉠계사, ㉡창고, ㉢창고는 동일인 소유의 종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실지조사일 현재 이해관계인이 운영중인 것으로 탐문됨. 2)기 타: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4건
51%
572,580,250원
최근 6개월
12건
45%
292,931,750원
최근 12개월
24건
48%
378,098,417원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 , 기계기구(구축물)[감정서상 가~마],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3-162호 기계.기구 매각 포함, 기계.기구 건물에 포함 평가함
-지상에 이설 및 철거가 용이한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목록3~7, 14,15] 지상의 페어웨이 및 그린시설, 수목 등 토지에 포함 평가함
-[목록12,13]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12] 지상에 분묘2기, [목록19] 지상에 분묘 4기 소재함,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12]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이나 현황 '과수원 및 묘지' 이고, [목록17,18]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도로' 이며, [목록19]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과수원, 도로, 묘지' 임
-[목록8~15, 17,19]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