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토지 : 대상토지는 게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추가기재>
해당지번 중 7302㎡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개제한대상으로 도면에 미표기임.
기호2)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
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도로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4)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토지 : 대상토지 일부 지상에 철탑 및 송전선로, 제시외건물 약3동 및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함.(별첨 : 사진용지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3)건물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조립식펀넬) 단층건으로서,
내ㆍ외벽 : 샌드위치판넬 등 마감,
창 호 : PVC샷시 단창임.
- 지분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 약3동 및 비닐하우스 1동 소재
- 일부는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철탑 및 송전선로 소재함
-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일부 ' 전, 도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