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4타경65244 [1]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54 위례 지웰푸르지오 103동 OOOOOO 오피스텔 경매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220, 103동 OOOOOO OOOOOOO OOOOOOO (오피스텔)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5244(성남지원 경매2계). 감정가 865,000,000원, 최저가 605,500,000원. 매각기일은 2025-11-1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65244 [1]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54 위례 지웰푸르지오 103동 OOOOOO
도로명주소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220, 103동 OOOOOO OOOOOOO OOOOOOO
용도오피스텔
건물명위례 지웰푸르지오
매각기일2025.11.10
관할법원성남지원 경매2계 (031-737-1322)
이용제한(저촉)보전산지, (저촉)임업용산지, (저촉)준보전산지, (저촉)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저촉)과밀억제권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과밀억제권역, 준주거지역, (접함)자연녹지지역, (접함)대로1류(폭 35m~40m), (접함)중로1류(폭 20m~25m), (접함)소로1류(폭 10m~12m), (접함)근린공원, (접함)완충녹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도시지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54 위례 지웰푸르지오 103동 OOOOOO 오피스텔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8.61㎡ (8.66평)
건물면적84.71㎡ (25.62평)

금액

감정가865,000,000원
최저가605,5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60,55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0.13 865,000,000원 유찰
2차 2025.11.10 605,500,000원 매각
2차 2025.11.17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5.12.24 - 납부<br />(2025.12.17)
2차 2026.02.05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일주 · 평가일 2024.09.1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소재 "스타필드시티 위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학교 등이 소재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9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중 5층502호로서,
외벽 : 콘크리트 위 페인트, 일부 외장석 마감
내벽 : 벽지,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PVC샤시 복층유리 등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내부구조도 참조)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지역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임.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장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약 40미터, 남측으로 약 20미터 폭의 등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위례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위례)<택지개발촉진법>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6건 66% 274,372,319원
최근 6개월 29건 72% 230,013,710원
최근 12개월 49건 71% 268,638,775원

물건 비고

1. 특별매각조건(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0조에 의하여 전세사기피해자는 우선매수권행사를 할 수 있고, 단 우선매수권행사는 1회에 한함)
2. 오피스텔로 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