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산동부 2023타경2669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05 벡스코 비지니스호텔 14층1418호 숙박시설 경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3로 20, 14층1418호 (우동,벡스코 비지니스호텔) (숙박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2669(부산동부지원 경매2계). 감정가 420,000,000원, 최저가 205,8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1-1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3 타경 2669 [1]
소재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05 벡스코 비지니스호텔 14층1418호
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3로 20, 14층1418호 (우동,벡스코 비지니스호텔)
용도숙박시설
건물명벡스코 비지니스호텔
매각기일2026.01.12
관할법원부산동부지원 경매2계 (780-1422(구내:1422))
이용제한가축사육제한구역, 일반산업단지,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도로, 지원시설구역, (접함)공공시설구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05 벡스코 비지니스호텔 14층1418호 숙박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4.60㎡ (4.41평)
건물면적98.61㎡ (29.83평)

금액

감정가420,000,000원
최저가205,80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20,580,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4.04.29 420,000,000원 유찰
2차 2024.06.03 336,000,000원 유찰
3차 2024.07.08 268,800,000원 유찰
4차 2024.08.12 215,040,000원 유찰
5차 2024.09.19 172,032,000원 변경
5차 2024.11.25 172,032,000원 변경
신건 2025.10.27 420,000,000원 유찰
2차 2025.12.01 294,000,000원 유찰
3차 2026.01.12 205,800,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부일 · 평가일 2023.07.3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지하철 센텀시티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벡스코 비지니스
호텔(현칭: 해운대센텀호텔) 14층 1418호로서, 부근은 각종 상업용부동산 및 공동주택, 오피
스텔, 벡스코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지하철역(센텀시티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21층 건물 내 14층 1418호로서,
-외벽: 복합치장판넬 마감 등
-내벽: 벽지, 타일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이용상태
숙박시설(호텔)임.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냉난방설비, 방송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장방형의 평지로서, 일반숙박시설(호텔),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등의 부지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광대로, 남동측으로 중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원시설구역(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임.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5건 45% 805,868,000원
최근 6개월 7건 42% 863,577,143원
최근 12개월 22건 51% 734,110,707원

물건 비고

2024. 4. 25.자 박성규로부터 공사대금 금 8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2024. 6. 18.자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됨. 채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24가단135853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유치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계속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