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4283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90-4 골든트리빌리지 102 2층201호 다세대주택 경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290번길 9 골든트리빌리지, 102 2층201호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64283(고양지원 경매16계). 감정가 215,000,000원, 최저가 105,350,000원. 매각기일은 2026-05-2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64283 [1]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90-4 골든트리빌리지 102 2층2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290번길 9 골든트리빌리지, 102 2층201호
용도다세대주택
매각기일2026.05.28
관할법원고양지원 경매16계 (031-920-6337)
이용제한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접함)준보전산지,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계획관리지역, (접함)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90-4 골든트리빌리지 102  2층201호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63.21㎡ (19.12평)
건물면적51.92㎡ (15.71평)

금액

감정가215,000,000원
최저가105,35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10,535,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3.19 215,000,000원 유찰
2차 2026.04.23 150,500,000원 유찰
3차 2026.05.28 105,350,000원 매각
3차 2026.06.04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7.10 - 납부<br />(2026.06.26)
3차 2026.07.29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윤제 · 평가일 2025.09.29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소재 &amp;quot;내유초등학교&amp;quot;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의 이용편의성은 보통시 됩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건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입니다.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후첨 &amp;quot;내부구조도&amp;quot;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2015-08-04),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 (일부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소,젖소,말 제한)])&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상업, 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제한 보호구역(전방지역:25km)(보호)&lt;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gt;, 과밀억제권역&lt;수도권정비 계획법&gt;,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lt;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gt;,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 대상용도(단독, 다가 구, 연립, 다세대주택, 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물건 비고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이미나)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 1. 13.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