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토지는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3) 토지는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5, 6) 토지는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4, 6)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도로일부포함) 기호(5)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 토지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4~6)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과수원’이나, 현황‘도로’로 이용중인 바, 이용상 불리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기호(1) 토지는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지반 균열로 인해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입찰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1,2:공부상과수원이나현황은주거나지,잡종지(휴경)임
-목록3:공부상전이나현황은주거나지,휴경지임
-목록4,5:공부상전이나현황은도로임
-목록6:공부상과수원이나현황은도로임
-목록:1~6: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목록4,5,6은 전용허가있음[허가일(2018.3.2),허가조항(농지법제34조),전용목적(민간기타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우회도로개설),허가신청자및주소(주식회사 마루,원주시 봉화로50)],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발급 문의 바람.
-목록1,2,3: 각(목록1:을구1번,목록2,3:을구2번)지상권등기(2017.1.5.등기 제1029호)에 대하여 지상권자 원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상권등기 말소동의서 제출됨(2025.9.18.제출)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목록3 지상소재 수목포함한 가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