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0타경3188 [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 OOOOOO OOOOO OOOO OOOOO O OOOO 오피스텔 경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OOOO OOOO (오피스텔)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0타경3188(청주지방법원 경매2계). 감정가 6,525,184,000원, 최저가 1,096,688,000원. 매각기일은 2026-05-1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0 타경 3188 [1]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 OOOOOO OOOOO OOOO OOOOO O OOOO
도로명주소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OOOO OOOO
용도오피스텔
매각기일2026.05.12
관할법원청주지방법원 경매2계 (043-249-7302)
이용제한비행안전제6구역(전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상대보호구역, (접함)준보전산지, (접함)소로2류(폭 8m~10m),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접함)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 OOOOOO OOOOO OOOO OOOOO O OOOO 오피스텔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582㎡ (478.56평)
건물면적2,758.60㎡ (834.48평)

금액

감정가6,525,184,000원
최저가1,096,688,000원 (감정가 대비 17%)
입찰보증금109,668,800원 (10%)
유찰횟수5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0.11.23 6,525,184,000원 유찰
2차 2020.12.28 5,220,147,000원 변경
2차 2021.02.01 5,220,147,000원 유찰
3차 2021.03.08 4,176,118,000원 유찰
4차 2021.04.12 3,340,894,000원 유찰
5차 2021.05.17 2,672,715,000원 변경
5차 2022.01.25 2,672,715,000원 유찰
6차 2022.02.22 2,138,172,000원 유찰
7차 2022.04.05 1,710,538,000원 변경
신건 2025.11.04 6,525,184,000원 유찰
2차 2025.12.09 4,567,629,000원 유찰
3차 2026.01.13 3,197,340,000원 유찰
4차 2026.02.24 2,238,138,000원 유찰
5차 2026.03.31 1,566,697,000원 유찰
6차 2026.05.12 1,096,688,000원 매각
6차 2026.05.1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6차 2026.06.25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리얼티뱅크 · 평가일 2020.04.03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 "내수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변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72): 2필 일단의 부정형완경사지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71): 부정형 완경사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72):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71):지적상 맹지로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내수중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내수초등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1):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내수중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내수초등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72):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내수중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내수초등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71) 토지에 소재하는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된 제시외건물㉠,㉡은 감정평가외 하였으니, 추후 권리관계에 대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은"임야"이나, 현황"주상용건부지"로 이용중이니,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임대차 관계는 미상입니다.
나)본건 기호(2-70)은 기준시점 현재 대지사용권 등이 미정리된 상태이나,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되고, 관행상 건물소유자에게 적정 대지권이 이전, 취득될 것을 전제로 가격이 형성되므로 적정 대지지분(본건 기호(1,72)토지)을 구분건물(본건 기호(2-70))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는바,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 "내수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집합건물(속칭"삼성홈코지" 제지하1층 제비101호외 68개호)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변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건물의 구조
기호(2-70)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건물내의 제지하1층 제비101호외 68개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및 일부 화강석, 패널마감 등
내벽: 몰탈위 페인트 및 벽지도배,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샤시창 입니다.
이용상태
기호(2):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6):각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7-70):각각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입니다.
설비내역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부정형완경사지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내수중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내수초등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2):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내수중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내수초등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부와의 차이
가)본건 기호(2-70)은 2018년 1월 31일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등기된 후 2019년 7월 18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전유면적과 귀 제시목록상 전유면적은 동일하나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전유면적이 상이하여, 귀 법원의 요청에 의거해서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입찰시 관련사항에 대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본건 기호(2-70)의 등기전부사항증명서상 소유자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집합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주식회사제이씨우드"로 상이하며, 등기전부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입찰시 관련사항에 대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임대차 관계는 미상입니다.
나)본건 기호(2-70)은 기준시점 현재 대지사용권 등이 미정리된 상태이나,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되고, 관행상 건물소유자에게 적정 대지권이 이전, 취득될 것을 전제로 가격이 형성되므로 적정 대지지분(본건 기호(1,72)토지)을 구분건물(본건 기호(2-70))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는바,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본건 기호(2) 건물 등에 유치권 관련 경고 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니,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고, 유치권을 포함한 기타 권리관계에 대해 경매 진행 및 입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본건 기호(57)는 현장조사 및 탐문조사 결과, 천장 일부가 파손된 상태인바, 경매진행 및 입찰시 유의하시고 관련사항에 대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본건 기호(4,8)은 관계인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구조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부득이 건물 외관 및 인근 동일 유사한 구분건물 등의 일반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본건 기호(48)은 현장조사 및 탐문조사 결과, 천장 일부에서 누수현상이 있는바, 경매 진행 및 입찰시 유의하시고 관련사항에 대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목록 71번 지상의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조적조 기와지붕 주택 약 68.5㎡, 조적조 스래브지붕 주택 약 28㎡) 매각 제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3. 목록 2번 내지 70번 건물의 대지사용권 등이 미정리 상태이며(대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식회사 제이씨우드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고, 2019. 7. 18.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 표시되어 있고 2018. 1. 31. 소유자 주식회사 제이씨우드로 등기되어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소유자(미등기 표시)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불일치하고, 집합건축물대장상의 표제부, 전유부가 부동산등기부와 불일치하고, 각 호수의 전유부분(공유부분 포함) 면적이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가 상이함.
4. 목록 57번 건물은 천장 일부가 파손됨.
5. 목록 48번 건물은 천장 일부 누수현상이 있음.
6. 강학진이 공사대금채권 1,400만원을 위하여 점유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7. 고재경이 공사대금채권 3,800만원을 위하여 점유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코리아신탁주식회사(원고)에 건물(206호)을 인도하라는 확정판결 있음 (청주지법 2021가합52990 건물인도의 소)
8. 김석재(태림건축사사무소)가 감리용역비 8,500만원을 위하여 점유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9. 한국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점유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 3,560만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10. 송인란이 공사대금채권 175,857,194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목록 51번(706호), 목록 52번(707호), 목록 59번(806호)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11. 이정희가 공사대금채권 2,785만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목록 24번(402호)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12. 곽건우가 공사대금채권 3,700만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목록 13번(207호)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13. 선정당사자 김광운이 공사대금채권 989,457,044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101호, 1층 101호, 103호, 104호, 2층 203호, 206호, 3층 301호, 302호, 303호, 306호, 4층 402호, 405호, 406호, 6층 602호, 603호, 607호, 8층 801호, 802호, 807호, 9층 903호, 907호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101호, 602호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정판결 있으며(청주지법 2020가합244 유치권확인의 소), 104호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화해권고결정 있음{대전고법(청주) 2024나53158 유치권확인의 소}. 그 외는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판결 있음(청주지법 2020가합244 유치권확인의 소). 망 김광운의 소송수계인 김솔(104호), 이용길(101호), 허송무(602호)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음 {대전고법(청주) 2024나52964 건물인도의 소}.
14. 주식회사 디자인건축태림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등 1,467,468,187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06호(현장대리인 고재경 점유), 502호, 503호, 506호, 507호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15. 이면재가 점유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10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코리아신탁주식회사(원고)에 건물(207호)을 인도하라는 확정판결 있음 (청주지법 2021가합52990 건물인도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