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25)(양,사슴,말,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 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기호(2),(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25)(양,사슴,말,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 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소하천구역(2018-08-16)(해산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18-08-16)(해산천_소하천구역예정지)<소하천정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물건 비고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함)
- '전'으로 이용 중임
- 지상에 식재된 잔디는 매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