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1202-4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319(장흥지원 경매1계). 감정가 984,000원, 최저가 322,000원. 매각기일은 2026-12-0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5319 [1]
소재지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1202-4
용도
토지
매각기일
2026.12.07
관할법원
장흥지원 경매1계 (061-860-1541)
이용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공원, 도시지역
면적
토지면적
12㎡ (3.63평)
금액
감정가
984,000원
최저가
322,000원 (감정가 대비 33%)
입찰보증금
32,200원 (10%)
유찰횟수
5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20
984,000원
유찰
2차
2026.06.08
787,000원
유찰
3차
2026.07.27
630,000원
유찰
4차
2026.09.14
504,000원
유찰
5차
2026.10.26
403,000원
유찰
6차
2026.12.07
322,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한감정 · 평가일 2025.10.20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소재 '강진종합운동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아파트단지, 주거나지, 상가 등이 소재하는 주상혼용지대로서,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기호(1)~(8),(11)~(13),(15)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9),(10),(14)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하천 등 상태입니다. 기호(5),(8)~(13),(15)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기호(6),(7),(14)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8),(11)~(13),(15)는 맹지입니다. 기호(9),(10)은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호(14)는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7-11-02),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2),(4),(5)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7-11-02), 중로3류(폭 12m~15m)(2024-05-30)(중로3-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6)~(8),(11)~(13)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2024-05-30 )(중로3-20),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9)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23-04-13)(소로2-49)(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4-05-30)(중로3-2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10)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7-11-02), 소로2류(폭 8m~ 10m)(2023-04-13)(소로2-49)(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4-05-30)(중로3-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14),(15)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