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천안 2025타경12380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0-21 천안라마다앙코르호텔 1층101호 근린상가 경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돌들길 12 천안라마다앙코르호텔, 1층101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2380(천안지원 경매6계). 감정가 1,752,000,000원, 최저가 1,226,4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6-1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2380 [1]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0-21 천안라마다앙코르호텔 1층101호
도로명주소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돌들길 12 천안라마다앙코르호텔, 1층101호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6.16
관할법원천안지원 경매6계 (041-620-3076)
이용제한(접함)광로3류(폭 40m~50m), (접함)소로1류(폭 10m~12m), 일반상업지역, (저촉)상대보호구역, 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소로2류(폭 8m~10m)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0-21 천안라마다앙코르호텔  1층101호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1.21㎡ (6.42평)
건물면적171.24㎡ (51.80평)

금액

감정가1,752,000,000원
최저가1,226,4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122,64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5.12 1,752,000,000원 유찰
2차 2026.06.16 1,226,400,000원 매각
2차 2026.06.2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7.24 - 납부<br />(2026.07.03)
2차 2026.08.06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amp;apos;일봉산사거리&amp;apos; 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amp;apos;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amp;apos; 내의 근린생활시설(제1층 101호)로서, 주변은 호텔, 모텔 등의 숙박업소 및 병원, 일반음식점 등의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일반상업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및 주정차가 용이하고 인접한 도로변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정류장까지의 거리와 공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여건 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21층 건물 (사용승인일 : 2017.07.25) 외벽 : 외장석재붙임,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 내부 인테리어, 몰탈 위 페인트,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이용상태
기준시점 현재, 인접한 호수(102호, 103호)와 공히, 벽체 구분없이 카페(그래비티)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냉난방설비(시스템에어컨), 소방설비, 기타 설비 등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불당대로,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포장된 소로 등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광로3류(폭 40m~50m)(접합), 소로1류(폭 10m~12m) (접합), 소로2류(폭 8m~10m)(2023-08-01)(소로2-177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 전부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상대보호구역(천안미라초등학교(상대 정화구역))&lt;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gt;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이며 이용상황 및 마감재 등은 건축물현황도, 외부 관찰 및 탐문조사 내용 등을 참고로 함. ② 본건(101호) 및 102호,103호와 공히, 카페(그래비티)로 이용중임.

물건 비고

인접한 호(102호, 103호)와 벽체 구분없이 카페(그래비티)로 일괄 사용중이고, 외관 표기상 별도의 호수로 구분되지 않음. 최성호가 2025.11.24. 유치권신고(시설공사대금 4억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최성호가 2026. 5. 18. 유치권신고 철회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