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3)(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3)(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 본건 일부 지상에 &apos;제시외물건(컨테이너)&apos; 수동 소재합니다. 기호(2) :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공히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상기 ‘I. 감정평가의 개요, 5. 기타검토 및 참고사항’참조.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 바람)
.목록1 지상에 소제하는 제시외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2동' 및 '철기둥 기타지붕 차양시설' 은 각 매각에서 제외
.목록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2동' 매각에서 제외
.남동측으로 목록2 토지를 이용한 2차선 아스콘포장도로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