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5타경1865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동 1861-1 대지 경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동 1861-1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865(원주지원 경매3계). 감정가 445,828,300원, 최저가 312,080,000원. 매각기일은 2026-10-2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865 [1]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동 1861-1
용도토지
매각기일2026.10.26
관할법원원주지원 경매3계 (033-738-1122)
이용제한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성장관리계획구역, (접함)중로3류(폭 12m~15m), (접함)소로1류(폭 10m~12m)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동 1861-1 대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7,513.40㎡ (2,272.80평)

금액

감정가445,828,300원
최저가312,08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31,208,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9.07 445,828,300원 유찰
2차 2026.10.26 312,080,000원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동 소재 '영강교회'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상가주택 및 주거나지 등이 주로 소재하는 근교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대상토지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배차간격,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무난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토지 : 대상토지는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2,11)토지 : 대상토지는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공원으로 이용중임. 기호3,5,6,9,10)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공원(공원 도로 등)임. 기호4,12)토지 : 대상토지는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공원임. 기호7)토지 : 대상토지는 세장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공원임. 기호8)토지 : 대상토지는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주차장임. 기호13)토지 : 대상토지는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유지(연못)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토지 : 대상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1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11)토지 : 대상토지 남측으로 노폭 약2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토지 : 대상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12m, 남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4)토지 : 대상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1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10)토지 : 대상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12m, 동측으로 노폭 10m 약 내외의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6)토지 : 대상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1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토지 : 대상토지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1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8)토지 : 대상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12m,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아스 팔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9)토지 : 대상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12m,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아스 팔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2)토지 : 대상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12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3)토지 : 대상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인 토지로서 기호12)토지를 이용하여 출입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6)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11)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5,10)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 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7)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소로1류(폭 10m ~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 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8,9)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소로1류(폭 10m ~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2)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중로3류(폭 12m ~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3)토지 :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샤인몽마르트), 가축사육제한 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8)토지 : 대상토지 지상에 제시외물건(컨테이너 2동)이 소제함.(별첨: 사진용지 참조) 기호9)토지 : 대상토지 및 인접토지 지적 경게면 주변에 제시외물건(컨테이너 4동)이 소재함. (별첨: 사진용지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8~9. 매각에서 제외된 다수의 컨테이너 소재
-목록3,5,6,9,10 공부상 공원이나 현황 공원도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