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25)(서면087), 가축사육 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 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 (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 본건 지상에 별첨 &apos;사진&apos;과 같이 이동식화장실 3동,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1~6):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6):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본건 노폭 1~3m 내외의 지목도로와 접함
- 목록3 지상 제시외건물(목조 목조지붕 단층 창고 6㎡)은 매각 포함하나 이동식 화장실 3동은 평가및매각 제외
- 목록1,3~6.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서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 본건 공부상 "전"또는"대"이나 임야화된 휴경지로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