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1,4) 서측으로 폭 약 3~4M의 콘크리트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함. - 기호2,3) 동측으로 폭 약 3~4M의 콘크리트포장도로 등을 통해 출입함. - 기호5) 인접지 등을 통해 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4)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 역 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 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 기호5)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 대제한구역 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이웅재 고가)<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2) 지상에 철거·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2. 목록2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컨테이너박스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