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757-1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20855(마산지원 경매4계). 감정가 38,338,500원, 최저가 13,150,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소재 '동막골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토지는 평지 내 부정형의 토지이고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2)~(4)토지는 평지 내 사다리형의 토지이고,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토지는 본건이 “도로” 임. -본건 기호(2),(3)토지는 북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 기호(4)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인 기호(3)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기호(2),(3) :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기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2)~(4)토지 지상위에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기호㉠~㉨)이 소재하고,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 실측면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구조·규모·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 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4)토지 지상위에 제시외수목(옻나무, 감나무, 무화과, 앵두나무)이 약 6주 정도 식재되어 있으나, 수종, 식재수 등으로 보아 별도의 경제적가치가 있는 고가의 수목이 아닌바, 일반적으로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토지는 귀 의뢰목록 및 공부상 면적(509㎡)과 지적도상 현황 면적(과소)이 상이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현황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2)~(4)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 및 전”이나,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의견서 4p “7.그 밖의 사항” 란 참고 바람.
물건 비고
-일괄매각,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건축물 존재)되어 원상회복 대상이라는 2026.3.5.자 대산면 사실조회 회신이 있음)
-공부상 지목이 “답 및 전”이나,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됨
-목록 4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고가의 수목이 아니므로 토지 가액에 포함되어 평가되었으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 3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위치 및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공유지분 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제한(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