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아파트단지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7-8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5-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보호구역임.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재건축정비사업진행으로 이주가 완료되어 현장조사일 현재 철거직전 공가상태임.
물건 비고
본 건 목적물은 '구용해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건축사업 대상아파트이며, 조합설립인가(2000.08.09.), 사업시행계획 인가(2009.10.22.) 및 고시(2009.10.28.),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2023.12.24.) 후 이전고시 전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적용을 받지 않음.
따라서, 사업 단계와 관계 없이 이전고시일 전까진 낙찰(소유권 취득)시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조합 정관 등 자체 규정에 따른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니, 입찰 및 계약 전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2026.06.26.자 목포시장의 사실조회서 회신 참조).
또한, 본 건 목적물은 '구용해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현금청산자)의 주택을 매수한 것이므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에 따라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조합은 사업이 재개될 경우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도청구 등을 통해 매수 또는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현재 전라남도 도지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구역지정계획변경을 통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예정임(2026.09.21.자 목포시장의 사실조회서 회신 참조).
아파트 전체에 펜스를 둘러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가두고, 철조망을 설치해 둔 상태이며, 이주가 완료되어 현장조사일 현재(2025.10.25.) 철거직전 공가상태임.
AI 물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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