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968 [1]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산133-11 임야 경매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산133-11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21968(통영지원 경매6계). 감정가 11,484,369,000원, 최저가 8,039,058,000원. 매각기일은 2026-09-1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21968 [1]
소재지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산133-11
용도토지
매각기일2026.09.14
관할법원통영지원 경매6계 (055-640-8594)
이용제한준보전산지, (접함)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접함)준보전산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 (접함)중로2류(폭 15m~20m), (접함)중로1류(폭 20m~25m), 주거용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산133-11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42,406㎡ (12,827.82평)

금액

감정가11,484,369,000원
최저가8,039,058,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803,905,8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8.10 11,484,369,000원 유찰
2차 2026.09.14 8,039,058,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경일 · 평가일 2025.09.25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일운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으로 단독주택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교통상황
본건 기호(1~35) 및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10)은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본건 기호(2,11,15)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현황 도로 및 나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3,4,6,7,9,33)은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타한 부정형 토지로서, 농경지 및 묵전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5)는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타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묵전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8)는 완경사지대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12,13,14,16,17,28,29~32)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18~27,34,35)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현황 도로 및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3,8,10,11~13,16,17,19~25,29,30,32)는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건 기호(2,14,15,23,26,27,31,35) 일부는 현황 도로이며,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4,6)은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오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5,7,9)는 동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18,28)은 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33)은 남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34)는 북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9):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2):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3):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4):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5):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6):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7):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8):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9):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0):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1):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2):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4):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5):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6):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7):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8):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5'참조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기 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5'참조바랍니다.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ㄱ~ㅁ)매각 제외.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분묘 소재 불분명(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지상 소재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본건 토지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토지 면적상 대부분은 기준시점(2025.9.25.)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지로 조사됨. 적법한 존립여부는 관련행정기관 등에 재확인 요함.
-[목록3~9, 16,22]중로2류에 저촉.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2,14,15,23,26,27,31,35] 일부 현황 '도로'임.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3,9] 지상 소재 컨테이너 1동 매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