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북측 및 남측(동부)으로 노폭 약15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8미터 포장도로와 접하며, 출입구는 동측(1개소) 및 서측(1개소) 등이 소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3류(폭 25m~30m)(대로3류(폭25m~30m)(대로3-6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우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전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전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임.
기호2)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6-03-28)(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6-03-2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우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전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진북고등공민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우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임.
기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6-03-2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진북고등공민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우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임.
공부와의 차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호 1),2)의 소유권대지권은 84,861분의 35.993이나, 대지권등록부에는 83,554분의 35.993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