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좌룡동 297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892(진주지원 경매5계). 감정가 944,684,000원, 최저가 944,684,000원. 매각기일은 2026-11-0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892 [1]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좌룡동 297
용도
토지
매각기일
2026.11.09
관할법원
진주지원 경매5계 ((055)760-3255)
이용제한
자연녹지지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면적
토지면적
6,383㎡ (1,930.86평)
금액
감정가
944,684,000원
최저가
944,684,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
94,468,400원 (10%)
유찰횟수
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1.09
944,684,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합천 · 평가일 2025.09.29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좌룡동 소재 '대성초등학교' 북동측 인근(기호1,2) 및 서측 인근(기호3~14)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순수임야 등으로 형성된 도심 근교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기호(1,2) 공히 소형차량 출입 가능하며, 시 외곽지대에 위치하여 관내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정도임. 기호(3, 4,4-1,4-2,5,5-1,5-2,6,10,12) 공히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기호(7,8,11,13,14) 공히 중소형차량 출입이 가능하나 시 외곽에 위치하여 관내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정도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남서하향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3) 정방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재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4,4-1,4-2) 북동하향 완경사지내 사다리형 및 부정형의 토지들로서 기호(4)는 '전' 기호(4-1, 4-2)는 주거나지임. 기호(5,5-1,5-2) 북동하향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의 토지들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기호(5)는 전, 기호(5-1,5-2)는 주거나지임. 기호(6) 북동하향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7,8)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현황은 주거나지임. 기호(10) 북동하향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현재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1) 북동하향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12) 북동하향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재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13,14) 북동하향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다각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은 대체로 편탄하며, 현황은 주거나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북측으로 폭 약 2-3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4-2) 지적도상 남측으로 2m 정도의 도로와 접하나 현황은 맹지상태임. 기호(4,4-1,5,5-1,5-2,6)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7,8,13,14) 동측으로 폭 약 8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0,12)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폭 약 4m 정도의 콘트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11) 서측으로 폭 약 8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6) 자연녹지지역(2017-08-31)(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임. 기호(2) 자연녹지지역(2017-08-31)(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2-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임. 기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2017-08-31)(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10) 자연녹지지역(2017-08-31)(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2011-08-04)(소로2-46호)(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기호(4-1, 5-1, 12) 자연녹지지역(2017-08-31)(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7-08-31)(제1종일반주지역), 소로2류(폭 8m~10m)(2011-08-04)(소로2-46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2) 제1종일반주거지역(2017-08-31)(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자연녹지지역(2017-08-31)(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2011-08-04)(소로2-46호)(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기호(5-2) 제1종일반주거지역(2017-08-31)(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8,11,13) 제1종일반주거지역(2017-08-31)(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45호선)(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4) 제1종일반주거지역(2017-08-31)(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11-08-04)(소로2-46호선)(접함), 소로2류(폭 8m~10m)(소로2-45호선)(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