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소재 "거진읍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주상나지 및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 대임.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소재 "천진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 및 임야,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소재 "송포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기호1) 및 본건(기호2) 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대체로 개별 운송수단을 이용하 여 출입함.
교통상황
본건(기호6,12) 및 본건 인근(기호7-11)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 재하는 등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대체로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인근(기호3) 및 본건(기호4,5)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 는 등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대체로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 토지임야) 상태임.
형태 및 이용상태
정방형(기호3) 및 사다리형(기호4,5)의 토지로서, 공히 주상나지 상태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6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 토지임야 및 현황 도로 등) 상태임. 기호 7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 토지임야 및 현황 도로 등) 상태임. 기호 8 :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 토지임야 및 현황 도로 등) 상태임. 기호9,10: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 1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일부 구거) 상태임. 기호 12 :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6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현황 도로와 접하며, 본건 토지를 관통하는 비 포장 도로가 소재함. 기호7,8 : 임야도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 중 남동측 일부가 현황 비포장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9,10: 임야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2m 내외의 비포장 도로를 이용하여 출 입함. 기호 11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이용하여 출입함. 기호 12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함.
인접 도로상태
기호3: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이용하여 출입함. 기호4: 본건 북동측으로 지적도상 구거를 통하여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와 연계되어 있음. 기호5: 본건 북동측으로 지적도상 구거를 통하여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2-3m의 포장도로와 연계되어 있음.
인접 도로상태
기호2토지 북측으로 복개된 구거를 통하여 농로와 연계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3,4: 공히 도시지역(2016-11-18), 일반상업지역(2024-10-14), 고도지구(H=21M이하) 가축 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 도시지역(2016-11-18), 일반상업지역(2024-10-14), 제1종일반주거지역(2024-10-14) , 고도지구(H=21M이하),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 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도시지역(2016-11-18), 자연녹지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6 : 계획관리지역(2024-10-14),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 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9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0 :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양ㆍ염 소ㆍ사슴 150m에서 200m 지역 4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기호11,12:계획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