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울산 2023타경6552 [2]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OOOOOO OOOOOOOOO OOOOOO 근린상가 경매
울산광역시 북구 OO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6552(울산지방법원 경매10계). 감정가 314,000,000원, 최저가 75,391,000원. 매각기일은 2026-02-1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소재 "강동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한 강동불루마더테라
스 2층 204호 및 205호이며, 인근지역은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부 상업나지 등이
혼재한 미성숙 상가지대이고, 본건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 소재 구분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중 2층 204호 및 205호로서
외벽: 외장석붙임 및 미장스톤 마감 등.
내벽: 조립식판넬 및 석고판넬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이용상태
- 기호(가) 2층 204호: 근린생활시설(현황 공실상태)로 이용중임.
- 기호(나) 2층 205호: 근린생활시설(현황 공실상태)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기타 부대설비 등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2필 일단지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구분건물 주변으로 대로, 중로, 소로에 접해 있으며, 도로의 폭 및 포장상태 등
으로 보아 인접 도로상태는 보통시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산하동 995-14번지: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강동산하지구), 대로2류(폭 30m-35m)
(주간선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강동산하지구)<도시개발법>임.
2) 산하동 995-15번지: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강동산하지구), 대로2류(폭 30m-35m)
(주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강동산하지구)<도시개발법>임.
공부와의 차이
본건 구분건물은 귀 제시목록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 "산하동 294 전 1058㎡,
산하동 294-2 전 1058㎡"로 토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감정일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
건물)상 구획정리완료로 토지의 표시가 "산하동 995-14 대 234.0㎡, 산하동 995-15 대
791.9㎡" 로 변경되어 있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 상 임.
나. 기타참고사항
본건 구분건물이 소재하는 건물의 외벽 마감재 일부는 파손된 것으로 조사되며, 파손
부분의 위치 및 면적 등으로 보아, 본건 구분건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정도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건
49%
46,500,000원
최근 6개월
2건
46%
284,350,000원
최근 12개월
7건
53%
282,132,857원
물건 비고
1. 본건 집합건물의 대지권과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울산 북구 산하동 995-14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최저매각가격은 적정대지권을 포함한 가격임.
2.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중 "울산 북구 산하동 294, 294-2"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로 인하여 "동소 995-15" 토지로 변경되어 대지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동소 995-14"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로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편입되었음에도 대지권 미등기이므로 입찰시 주의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