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4타경516384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72-1 2층210호 근린상가 경매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109, 2층210호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16384(인천지방법원 경매25계). 감정가 12,200,000원, 최저가 2,929,000원. 매각기일은 2026-03-1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516384 [3]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72-1 2층210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109, 2층210호
용도근린상가
매각기일2026.03.10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경매25계 (032)860-1625(구내:1625))
이용제한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저촉)대로2류(폭 30m~35m),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접함)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72-1  2층210호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22㎡ (1.58평)
건물면적17.67㎡ (5.35평)

금액

감정가12,200,000원
최저가2,929,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292,900원 (10%)
유찰횟수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9.25 12,200,000원 유찰
2차 2025.11.12 8,540,000원 유찰
3차 2025.12.12 5,978,000원 유찰
4차 2026.01.27 4,184,000원 유찰
5차 2026.03.10 2,929,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류호광 · 평가일 2024.04.03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소재 "가좌중학교" 북동측 인근의 유니온프라자
내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각종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소 등이 근거리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건물의 구조
1992. 04월경에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라멘조 평스라브지붕 7층건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건물 내의 2층 211호 외 6개호로서,
외벽:콘크리트 위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샷시창호임.
이용상태
본건 7개호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현황은 장기간 공실 상태임.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 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남동측,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공도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사항은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27건 39% 277,568,650원
최근 6개월 40건 38% 233,281,139원
최근 12개월 67건 38% 241,009,930원

물건 비고

1.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현황은 장기간 공실상태임.
2. 집합건물 2층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기준 총 46개호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일부(14개호)는 구조상 구분되어 있으나, 본건 204호, 210호, 211호, 217호, 220호, 223호, 228호는 임의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거나, 벽체 구분이 없는 상태로 명확한 위치와 경계는 측량 등이 필요함. (감정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경계표지, 제3조 건물번호표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이를 구비할 필요성이 있음.
4. 공유지분 건물로서 평가대상 부분의 위치 및 경계 확인 등이 불가능한 바, 가격산정(결정)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가격을 적용하고, 면적사정은 소유지분 비율에 의거하였음.
5.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으로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