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소재 "가진항" 서측 인근 해안도로변에 위치
하며 부근은 가진항, 가진항 인접 회센터, 해변 백사장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북
측 인근으로는 해안가 기존 주택지대 및 카페, 펜션 등이 입지하고 있음.
교통상황
본건 기호(1,2,4-8)까지는 제 차량 접근가능하나 기호(3)은 차량접근 불가능한 상황이며
동측 해안가 도로변으로 현내면 대진리 마차진리-속초시 대포동 간 노선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나 1일 통과빈도로 보아 대중교통편의성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상으로 남동향으로 완경사져 있으며, 현황 택지개발을 위하여 절토가 이루어
진 "택지조성중"임.
기호2: 부정형상으로 정상을 중심으로 동-북향으로 경사져 있으며 동향은 급경사, 기타의
향은 완경사지임. 전체가 자연림으로 이용하고 있음.
본건 지상에는 대부분 소경목정도의 활잡목과 소-중경목정도의 소나무가 생립하고 있
으며 일부는 과거 산불피해지로 벌목 등이 되어 있는 상황임.
기호3: 부정형상으로 평지이며 지상에는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기호4: 부정형상으로 남동향이며 완경사 및 급경사지의 자연림으로 이용중이나 해안 도로변
에 접한 일부분은 평지의 나지로 이용중임.
본건 지상에는 대부분 활잡목이 생립하고 있음.
기호5-8:세장형상으로 남동향으로 완경사져 있으며 대부분 자연림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해
안도로변에 접한 부분은 평지의 나지로 이용중임.
본건 지상에는 대부분 활잡목이 생립하고 있음.
기호1: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2024-05-3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
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소 250m이상 지역,닭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마리 이상 (조례
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2024-05-3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에
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닭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양ㆍ염소ㆍ사슴 150m에서
200m 지역 40마리 미만(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
육제한구역(젖소ㆍ말 200-300m 지역,양(염소)ㆍ사슴 200m이상 지역(조례확인요))<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
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200-300m 지역,양(염소)ㆍ사슴 200m이상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
역(소 250m이상 지역,닭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양ㆍ염소ㆍ사슴 150m에서 200m 지역 40마리
미만(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
말 200-300m 지역,양(염소)ㆍ사슴 200m이상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마리 이상 (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닭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200-300m 지역,양(염소)ㆍ사슴 200m이상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닭ㆍ
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200-300m 지역,양(염소)ㆍ사슴 200m이상 지역(조례확인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닭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닭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4 지상에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동이 용이한 점
을 고려하여 별도 평가치 아니하였음.
일괄매각. 분묘소재여부 별도 확인요함(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1-절토가 되어 택지조성 중임(권원 및 각종 인허가 별도 확인요함). 목록3-식재된 밤나무는 토지 평가에 포함되었다는 감정평가사 서면 제출됨(타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음). 목록4-매각대상 아닌 컨테이너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