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 북동측으로 약3미터 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가능합니다.
기호3 : 인접필지를 통해 출입 가능합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4,16~18 : 북측 인접필지를 통해 출입 가능합니다.
기호6~12 :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필지를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기호13~15 : 인접필지 및 본건 일부 포함한 진입도로를 통해 접근가능합니다.
기호19 : 남서측으로 인접필지 및 본건 일부 포함한 진입도로를 통해 접근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4,16 : 계획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6,12 : 계획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7,11 : 계획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8~10,13 : 계획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14,15 : 계획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500m
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기호17,19 : 계획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조례확인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18 : 계획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조례확인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 계획관리지역(2024-10-14),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2021-05-25), 지구단위계획
구역(2021-05-25),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14)(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2021-05-25)<관광진흥법>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본건(기호4,6~8,12,15)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가격에 포함평가하였습니다.
2) 본건(기호18,19) 임지상에 생육중인 활잡목 등 입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평가
하였고,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 19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임야
의 속성상 분묘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가격에 포함평가하였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3 :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답"" 이나 현황 ""잡종지"" 입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건으로
외벽 : 적벽돌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몰탈위 페인팅 등
창호 :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 샷시창호 마감 등
건물의 구조
조적조 조립식판넬지붕 1층건으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등
창호 : 알루미늄 샷시창호 마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