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8758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48-3 표선제이파크빌 102동 OO OOOO 연립주택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5661번길 10-1 표선제이파크빌, 102동 OO OOOO (연립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8758(제주지방법원 경매4계). 감정가 240,000,000원, 최저가 168,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3-3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8758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48-3 표선제이파크빌 102동 OO OOOO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5661번길 10-1 표선제이파크빌, 102동 OO OOOO
용도
연립주택
매각기일
2026.03.31
관할법원
제주지방법원 경매4계 (064-729-2154)
이용제한
(저촉)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면적
토지면적
123.17㎡ (37.26평)
건물면적
84.55㎡ (25.58평)
금액
감정가
240,000,000원
최저가
168,0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
16,800,000원 (10%)
유찰횟수
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2.24
240,000,000원
유찰
2차
2026.03.31
168,000,000원
매각
2차
2026.04.07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5.15
-
납부<br />(2026.05.14)
2차
2026.06.12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청림 · 평가일 2025.09.1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표선면사무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1세대]로서, 부근일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중 제1층 제101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6.11.03
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벽지붙임 및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및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에어컨에 의한 냉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 및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폭 약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상 확장형발코니가 소재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확장형발코니의 소재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호별배치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참조)
? 본건은 수차례 현장조사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바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상 설비내역 및 호별배치도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인근 유사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