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평택 2024타경3617 [1]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467-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평택 2024타경3617 [1]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467-2 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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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 경매7계 2024타경3617 |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467-2 | 감정가: 571,881,000원 | 최저가: 280,222,000원 | 용도: 전

1. 평택지원 2024타경361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평택지원 2024타경3617 (1)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467-2

용도: 전 (농경지)

감정가: 571,881,000원

토지면적: 1,501.00㎡ (약 453.75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박OO

채권자: 송OOOOOOO

1.2. 입지조건

위치: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소재 "진위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환경: 주변은 농경지 및 창고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노선버스 정류장 및 전철역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합니다.

도로: 본 건은 북측, 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의 비포장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본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5구역,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3.11.20.~2028.11.19.)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소유자 겸 채무자는 박OO입니다.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 중이며, 채권자는 송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경매 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본 건의 경우 토지 자체만 매각 대상이므로, 지상에 별도의 건물이 존재한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에 따르면, 지상에 제시외 건물 3건(컨테이너, 창고 및 농막시설, 화장실)이 존재하나, 이 중 1건(컨테이너)은 평가에서 제외되었고, 2건(창고 및 농막시설, 화장실)은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가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진위면 견산리 지역은 현재 농경지와 창고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상업 활동보다는 농업 또는 물류·창고 관련 시설이 주를 이루는 환경입니다.

인근 진위역을 중심으로 일부 개발 계획이 추진 중이거나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상권 형성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토지 거래 시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대중교통 이용은 진위역 및 인근 버스 정류장을 통해 가능하여 무난한 편입니다.

주변 지역은 군용비행장(K-55 평택오산비행장, K-6 캠프험프리스) 소음대책구역 제3종에 해당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일정 부분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보상금 지급은 관련 법규 및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본 건은 '전'(농지)으로 이용 중이므로,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낙찰 허가가 취소되고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토지에 대한 권리만 매각되므로, 지상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지, 혹은 과거에 건물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들이 토지 이용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철거 또는 이전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5구역,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향후 건축, 개발, 전매 등 모든 토지 이용 행위에 엄격한 제한과 규제가 따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2028.11.19.까지) 동안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소음 영향: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에 해당되어,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노폭 약 3m의 비포장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소재 '전'(농지)으로, 진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등 농업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 및 거래에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법정지상권 및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에 대한 면밀한 권리 분석과 현장 확인이 요구됩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창고가 혼재된 지역으로,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단기적인 시세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진위역 인근 입지: 향후 진위역 주변 개발 계획 및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등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평택시 발전 잠재력: 평택시는 지속적인 산업 및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장기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 목적 활용: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로, 농업 경영 목적의 투자가 가능하다면 낮은 경쟁률 속에서 토지 확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토지 거래 허가 후 활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또는 허가 획득 후,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평택지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