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서부 2025타경51904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40-299 대지 경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40-299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1904(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1계). 감정가 152,460,000원, 최저가 137,214,000원. 매각기일은 2026-05-2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1904 [1]
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40-299
용도토지
매각기일2026.05.26
관할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1계 (3271-1321(구내:1321))
이용제한대공방어협조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도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정비구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40-299 대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86.90㎡ (26.29평)

금액

감정가152,460,000원
최저가137,214,000원 (감정가 대비 90%)
입찰보증금13,721,4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5.26 137,214,000원 매각
신건 2026.06.02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신건 2026.07.09 - 납부<br />(2026.07.08)
신건 2026.08.13 - 진행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소재 &amp;quot;서울한강초등학교&amp;quot;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상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및 경의중앙선인 &amp;quot;용산역&amp;quot;, 지하철4호선인 &amp;quot;신용산역&amp;quot; 등 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정방형의 평지로서, 제시외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한강대로7길과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lt;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gt;, 정비구역&lt;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gt;, 과밀억제권역&lt;수도권정비계획법&gt;,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lt;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gt;,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5-20)(2024. 5. 20. ~ 2025. 12. 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도시관리계획 입안중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타인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는 미상임. ② 본건 토지는 2인 이상의 공유지분의 토지(매각지분 갑구 4번 김재순 지분전부(869분의 42))로서, 그 공유자별로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후 지분비율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으니 참고바람. ③ 본건 토지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바, 자료 수집 및 조사결과(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언 확인(2025.09.15.)) 타인(조 **)의 건물(무허가건물)로 확인하였고, 본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갑구 6번 지상권설정(2019.07.22.)이 표기되어 있는 바 추후 경매진행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게 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어 제한을 받는 상태일 경우의 가격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며, 본 평가는 평가목적 등을 종합참작하여 건물의 영향 등을 구애없이 토지만을 정상평가 하였으니 참고바람.

물건 비고

1.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2.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