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동 2024타경1814 [1]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계곡리 OOO 전 경매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계곡리 OOO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814(안동지원 경매1계). 감정가 54,510,000원, 최저가 38,157,000원. 매각기일은 2025-11-1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1814 [1]
소재지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계곡리 OOO
용도
매각기일2025.11.17
관할법원안동지원 경매1계 (054)850-5051)
이용제한(접함)임업용산지, (접함)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생산관리지역, (접함)농림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계곡리 OOO 전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370㎡ (716.93평)

금액

감정가54,510,000원
최저가38,157,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3,815,7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9.22 54,510,000원 유찰
2차 2025.11.17 38,157,000원 매각
2차 2025.11.24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1.02 - 납부<br />(2025.12.30)
2차 2026.02.02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금호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계곡리 소재 통칭"앞시골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 일대는 농경지, 농가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시 됨.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농기계기구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기준시점 현재 농경지(과수원)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 및 인접 필지 일부지상의 진입로 등을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
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 지역)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1)토지 일부 지상에는 수목이 다수 식재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현장조사결과,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는 부합물(농사용
관정)이 설치되어 있는 바, 이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설치시기, 깊이
및 규격 등은 미상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관청 등이 확인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
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 현장조사결과,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토지 일부는 과수원 등의 경작을 위한
포장된 진입로 등으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람.

-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1)토지 일부 지상에는 수목이 다수
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본건 토지상의 수목은 본건 토지 소유자와 소유권
동일 여부는 불분명하나 토지에 포함평가 하였으며, 수목 등을 제외한 토지만의 평가
액은 비고란에 별도 부기하였는 바, 경매 진행 시 참고바람.

-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는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관정보호실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바, 경매 진행 시 참고바람.

- 본건 토지의 소재지, 위치, 면적, 수량 등은 귀 원의 제시목록 등을 기준하였는바
경매진행 시 참고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25건 48% 46,961,153원
최근 6개월 32건 46% 53,188,988원
최근 12개월 72건 48% 47,767,218원

물건 비고

현황은 과수원으로 이용 중, 관정, 과수목 매각 포함, 토지일부가 도로임을 감안하여 평가, 지적도 상 맹지(본건 토지 일부 및 인접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