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
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경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숙
박시설(A12)),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대보호구역(경포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동계올림픽특별구역<동계
올림픽특별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2: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경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숙
박시설(A12)),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동
계올림픽특별구역<동계올림픽특별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3: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경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숙
박시설(A12)),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계올림픽특별구역<동계올림픽특별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4: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경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숙
박시설(A12)),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포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동계올림픽특별구역<동
계올림픽특별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