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4타경6467 [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OOOOO 단독주택 경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OOOOO (단독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467(성남지원 경매1계). 감정가 317,321,000원, 최저가 222,125,000원. 매각기일은 2025-10-2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6467 [1]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OOOOO
용도단독주택
매각기일2025.10.27
관할법원성남지원 경매1계 (737-1321)
이용제한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OOOOO 단독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07㎡ (92.87평)
건물면적76.59㎡ (23.17평)

금액

감정가317,321,000원
최저가222,125,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22,212,5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9.22 317,321,000원 유찰
2차 2025.10.27 222,125,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효산 · 평가일 2024.11.06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소재 "무갑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지대로서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노선버스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때 제반 대중교통사정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사다리형 토지로 평지이며, 주거용 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약 4M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용지(주거용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특이사항 없음.
공부와의 차이
특이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목조 양기와지붕 단층 및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현황 본건물 공히 목조 및 경량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외벽 : 징크판넬마감 및 페인트마감
내벽 :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이용상태
단독주택 4개호로 이용중임.
101호 : 방2, 거실, 주방, 욕실, 세탁실 등
102호 : 방2, 거실, 주방, 욕실, 세탁실 등(폐문 부재로 탐문조사된 구조임)
103호 : 원룸, 주방, 욕실 등
104호 : 원룸, 주방, 욕실, 세탁실 등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됨.
부합물 및 종물
증축부분 및 보일러실 등은 제시외건물로 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 공부상 목조 양기와지붕 단층 및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이나
대수선으로 현황 목조 및 경량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임.
- 증축부분과 원건물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공부면적 대비 증가된 면적을
제시외건물로 평가하였는바, 제시외 건물의 면적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3건 61% 301,876,667원
최근 6개월 5건 59% 421,256,000원
최근 12개월 5건 59% 421,256,000원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공부상 목조 양기와지붕 단층 및 세멘 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이나, 현황은 목조 및 경량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임
3. 증축부분과 원건물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공부면적대비 증가된 면적을 제시외건물로 평가하였는바, 제시외 건물의 면적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