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4타경524330 [3]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546-35 1동 103호 숙박시설 경매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114-1, 1동 103호 (숙박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24330(인천지방법원 경매3계). 감정가 472,000,000원, 최저가 113,327,000원. 매각기일은 2026-03-0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524330 [3]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546-35 1동 103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114-1, 1동 103호
용도숙박시설
매각기일2026.03.05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경매3계 (032-860-1603(구내:1603))
이용제한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성장관리권역, (저촉)도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546-35  1동 103호 숙박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81.24㎡ (54.83평)
건물면적64.02㎡ (19.37평)

금액

감정가472,000,000원
최저가113,327,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11,332,700원 (10%)
유찰횟수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9.22 472,000,000원 유찰
2차 2025.11.07 330,400,000원 유찰
3차 2025.12.09 231,280,000원 유찰
4차 2026.01.22 161,896,000원 유찰
5차 2026.03.05 113,327,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동서 · 평가일 2024.06.03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소재 "석모도 만남의 광장" 동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합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횟수 등에서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 내,
1동 101호-103호 및 2동 101호-102호로서
외벽: 샌드스프레이 위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입니다.
이용상태
기호1 - 기호3(1동 101호-103호): 공부상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입니다.
기호4 - 기호5(2동 101호-102호): 공부상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입니다.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시설,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토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기호1 -기호5)은 동측으로 의뢰되지 아니한 인접지(강화 삼산면 석포리 546-22(세로
가))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하고, 석포리 546-22 도로는 남측 공도인 포장도로와 연
계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
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로구역(군도12호선)<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해당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처리하였습니다.

물건 비고

-공부상 숙박시실(생활숙박시설)임
-각 출입문에는 호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호별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에 의하였음, 숙박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건물에 추가 마무리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감정평가서 참조)
-본건 동측 인접지(석포리 546-22)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하고 석포리 546-22 도로는 남측 공도인 포장도로와 연계되어 있음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등기 경료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구 순위번호 5번,6 번,7번,8번,9번) 있음.
-유치권신고인 우진기초(대표 김선성)로부터 공사비 847,000,00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유치권신고인 신도시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비 1,073,135,34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유치권신고인 신도시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채무자겸소유자 김선호, 채무자 김형국을 상대로 점유물반환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28257)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