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8714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980-1 창고시설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980-1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8714(제주지방법원 경매5계). 감정가 3,960,446,400원, 최저가 1,940,618,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덕수리 소재 '덕수초등학교'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건물)이며 부근은 전, 과수원, 소규모 점포,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일련번호 2) :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일련번호 3) :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일련번호 4) :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3) : 남측으로 폭 3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4)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 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 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