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삼척시 고시 제2025-35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 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이며, 기호(3)(4)는 소로3류(폭8m 미만)(접합) 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일부 지상 및 경계부근에 제시외 수목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기호(1)(3) 일부 지상을 인접필지에 소재한 건물 일부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목측되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공히 의뢰목록상 지목이 &quot;전&quot;이나, 현황 기호(1)은 &quot;일부 제시외 건부지 등 상태&quot;이고, 기호(3)은 &quot;일부 제시외 건부지 및 잡종지 등&quot; 상태, 기호(4)는 &quot;일부 진입로 등&quot; 상태 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현장여건상 목측에 의한 지적경계를 정확히 특정 하기가 어려운 바, 감정인의 현황판단에 차이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점유여부 및 면적, 정확한 현황 및 지적경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요합니다.
물건 비고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불필요(별첨 사실조회회신 참조)
-지상에 인접필지 소유자가 식재한 과수목 소재함
-지적경계불분명, 측량요함
목록1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타인소유 주택 및 창고등 일부가 소재
매각에서 제외하는 건물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은 45,951,000원임(감정평가서참조)
-맹지
목록3
-공부상 전이나 현황상 일부 휴경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축자재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