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8660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35 과수원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35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8660(제주지방법원 경매5계). 감정가 4,896,169,000원, 최저가 3,427,318,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신흥1리사무소' 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과수원 등의 농경지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된 마을 인근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통행이 용이하고, 인근에 주간선도로인 일주동로(1132호선 지방도) 및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형태 및 이용상태
남향 완경사 지대에 조성된 9필지 일단의 자루형 토지로서, 설계개요상 단독주택 19동, 근린 생활시설 2동으로 건축신고를 필한 후 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나지 및 내부 도로(기 호 1, 4, 6~10)와 개발에서 제외된 임야(기호 2, 3)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4, 8' 토지의 동측에 위치하는 '신흥리 239-7(사유지)' 및 '신흥리 238-3(공유지)' 토 지를 통하여 왕복 2차로인 '신흥로'로 출입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권원의 확보 여부는 미상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3, 9, 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 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 -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 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 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6, 7: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 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 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 8: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 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apos;기호 2, 3&apos; 지상에 잡목이 자생함.
공부와의 차이
별첨 &apos;항공사진&apos;과 같이 대지 조성 및 내부 도로 개설로 인해 &apos;기호 2, 3&apos;을 제외한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