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2:지적상 맹지임. 기호3: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4를 통해 2차선 포장도로에 진출입 가능함. 기호4:동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4를 통해 2차선 포장도로에 진출입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농림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2025-05-16)<하천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5-05-16)<하천법> 기호3:보전관리지역(보전)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4:보전관리지역(보전)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5: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